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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긴급신고는 110

110신고는 한국말로 할 수 있습니다.한국말 할 줄 아는 경찰관이 접수하니까 질문에 대해서 천천히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1. 사건입니까? 사고입니까?・・도난, 교통사고, 싸움등
  2. 어디서?・・주소,목표물(건물), 교차로명, 거리등
  3. 언제쯤?・・5분전이라든가 대충 시간을
  4. 범인은?・・성별, 인수, 인상, 착의, 도주의 수단, 방향
  5.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사건・사고의 상황, 피해상황, 부상 유무등
  6. 당신은?・・당신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경찰관이 질문하고 있는 사이에도 다른 경찰관이 무선통신으로 경찰서나 순찰차에 지령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침착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일본어를 전혀 몰라도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물건을 주웠을 때
Q1.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1.
신속하게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신고(유실물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 역이나 백화점에서 분실한 경우는 그 시설관리자에게도 습득물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여권이나 체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신청시에 경찰에 신고(유실물신고)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신고 (유실물신고)하신 경찰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증명서 발급시에는 원칙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Q2.
분실물을 주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2.
신속하게 분실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제출)하십시오.
단 분실물을 주운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분실자가 판명되도 사례(보로금)를 받을 권리는 없어집니다.

또 역이나 백화점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에는 종업원등에신고하십시오.

단 분실물을 주웠을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종업원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분실자가 판명되도 사례(보로금)를 받을 권리는 없어집니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일본의 교통안전 가이드

【mp4・5.4MB】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일본의 교통안전 가이드】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일본의 교통안전 가이드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이나 도로를 통행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방문하신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 계발 동영상 ‘교통규칙을 지키고 Enjoy Japan’

【mp4・42MB】

【일본에 방문하신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 계발 동영상 ‘교통규칙을 지키고 Enjoy Japan’ 한국어 판】


일본에 방문하신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 지켜야 하는 교통규칙이나 운전방법 또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기 쉬운 사고, 위반의 상황에 관한 설명 내용입나다. 이것을 시청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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